민법 · 2023년 제60회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70.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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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7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통정허위표시가 무효라고해서 은닉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가장행위가 무효라도 그 뒤에 숨은 은닉행위는 요건을 갖추면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대판 93다12930).

  2.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정답: X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때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쓰일 수 있다(대판 2010다106702).

  3. ③ 법률행위 일부가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탐구할 때 그 효력규정의 입법취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나머지를 살릴지 가정적 의사를 찾을 때에는 그 효력규정을 둔 입법 취지까지 함께 본다(대판 2012다89399).

  4. ④ 복수의 법률행위 중 어느 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들간 일체성이 인정된다면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여러 법률행위가 하나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일부무효 법리가 통째로 쓰인다(대판 2015다44274).

  5.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애초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정답: O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하려 한 계약은 확정적 무효여서 지정이 풀려도 되살아나지 않는다(대판 98다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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