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60회

제6편 의사표시도달주의와 발신주의

64.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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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6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의사표시의 도달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 인정된다.

    정답: O

    도달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되고 현실로 읽었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대판 97다31281).

  2. ② 유언은 유언이 공개되어 유언의 사실이 인지될 수 있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유언은 유언자가 죽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공개되었는지와는 상관없다(민법 제1073조 제1항).

  3.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발송한 뒤 표의자가 죽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효력은 흔들리지 않는다(민법 제111조 제2항).

  4. ④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등기취급으로 부친 우편물은 반송 같은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배달된 것으로 본다(대판 2007다51758).

  5. ⑤ 의사표시의 도달은 그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만큼 그 효력을 주장하는 쪽이 도달을 증명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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