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60회

제6편 의사표시제3자의 사기·강박과 제110조의 효과

63.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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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6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연대보증서류를 신원보증서류로 알고 서명날인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O

    서류를 잘못 알고 서명한 것은 표시상의 착오여서 사기가 아니라 착오 법리로 가린다(대판 2004다43824).

  2. ②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고도 분양자가 이를 모르는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정답: O

    분양자는 인근 쓰레기 매립장 예정을 알릴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숨기면 기망이 된다(대판 2004다48515).

  3.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4. ④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의사결정의 자유를 아주 빼앗을 정도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로 다룬다(대판 2002다73708).

  5. 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한 강박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O

    목적이 정당해도 그 수단이 부당하면 위법한 강박이 된다(대판 92다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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