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60회

제6편 의사표시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62.의사표시의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년 민법 6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토지의 매수인은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정답: O

    토지 매수인에게 측량이나 지적도 대조까지 해 둘 주의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대판 2019다288232).

  2. ②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신설하려는 자가 공장신설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알아보지도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정답: O

    공장을 세우려 하면서 허가가 되는지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것은 중과실이다(대판 92다38881).

  3. ③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 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하였다면 금융기관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정답: O

    대출금이 남았는지 살피지 않고 담보 해지를 통지한 금융기관에는 중과실이 있다(대판 99다64995).

  4. ④ 취소를 원하는 표의자는 자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X

    중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할 몫이지 표의자가 없음을 밝힐 일이 아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5. ⑤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가 표의자에게 있음을 상대방이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중과실 조항은 상대방을 지키려는 것이어서 그가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취소가 열린다(대판 2013다49794).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