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60회

제5편 법률행위제103조의 요건과 판단기준

57.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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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5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당사자 일방의 반사회적 동기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반사회적 동기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대판 92다7719).

  2.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정답: O

    강제집행을 피하려 허위 근저당권을 꾸민 것은 허위표시일 뿐 제103조 위반까지는 아니다(대판 2003다70041).

  3. ③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해외파견 뒤 일정 기간 근무하라는 약정은 제103조에도 제104조에도 걸리지 않는다(대판 82다카90).

  4. ④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O

    위약벌은 깎아 줄 수 없는 대신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대판 92다46905).

  5. 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X

    성립과정에 강박이 쓰였을 뿐이라면 의사의 흠으로 다툴 일이지 제103조 무효는 아니다(대판 92다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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