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60회

제5편 법률행위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56.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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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5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매매계약은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목적·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어서 누가 당사자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계약이 서지 않는다.

  2.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는 추인을 통하여 그 법률행위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X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되살아나지 않고, 강행법규 위반이면 새 행위로 볼 여지도 없다(민법 제139조).

  3. ③ 매매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 요건을 정한 강행법규를 어긴 계약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대판 2013다49381).

  4. ④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들에 위반하였다면 중개보수 약정은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무효이다.

    정답: X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면 보수 제한 규정이 미치지 않아 그 약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0다86525).

  5. ⑤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X

    성립요건이 갖춰지면 효력은 있는 것으로 보아, 무효나 취소를 다투는 쪽이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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