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60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이사의 선임·직무권한

49.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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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4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신임 이사에 대한 변경등기 전에 그 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이다.

    정답: X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어서 변경등기 전의 직무행위도 법인에 효력이 있다(민법 제54조 제1항).

  2. ②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아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내세울 수 있고, 등기가 없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못 맞선다(대판 91다24564).

  3. ③ 이사가 직무상의 특정 행위를 위해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지만,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한다.

    정답: O

    이사가 특정 행위를 맡긴 대리인은 기관이 아닌 임의대리인이지만 그 효과는 법인에 돌아간다(민법 제62조).

  4. ④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법인의 내부적 사무집행을 결정한다.

    정답: X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로 사무집행을 정한다(민법 제58조 제2항).

  5.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한 특별대리인은 사원총회에 의해 선임된다.

    정답: X

    이익이 맞부딪치면 이사는 대표권을 잃고, 특별대리인은 사원총회가 아니라 법원이 세운다(민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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