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60회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

47.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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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4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X

    재단법인 정관에는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만 들어가고 존립시기·해산사유는 빠져 있다(민법 제43조).

  2. ② 설립자가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정답: X

    법원이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은 명칭·사무소소재지·이사임면방법뿐이고 목적은 들어 있지 않다(민법 제44조).

  3. ③ 설립자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설립자는 그 하자를 몰랐더라도 담보책임을 진다.

    정답: X

    생전처분 출연에는 증여 규정이 준용되어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때라야 책임을 진다(민법 제559조 제1항).

  4. ④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서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이전등기가 있어야 법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X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이 선 때 바로 법인 재산이 되고 등기까지는 필요 없다(민법 제48조 제1항).

  5. ⑤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재단법인이 성립한 이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법인이 이미 섰는지, 출연한 것이 기본재산인지를 가리지 않고 착오를 들어 취소할 수 있다(대판 98다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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