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60회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제한능력자 제도 총설과 유형 비교

44.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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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4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가 청구되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정답: O

    후견 심판은 가정법원이 후견적 처지에서 어느 쪽이 알맞은지 가려 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와 다른 한정후견도 열 수 있다(대결 2020스596).

  2. ②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정답: O

    한정후견을 열 때에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라는 제9조 제2항이 그대로 준용된다(민법 제12조 제2항).

  3. ③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성년후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속임수 조항에 피성년후견인은 빠져 있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7조 제2항).

  4. ④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정답: O

    특정후견은 기간이나 사무 범위를 정해 후원할 뿐 행위능력을 건드리지 않는다(민법 제14조의2 제3항).

  5. ⑤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종료 심판은 개시 원인이 없어진 뒤 앞날을 향해서만 힘을 가진다(민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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