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4국가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16.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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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소송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원격지 서버 정보가 특정돼 있지 않으면 컴퓨터로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 압수할 수 있다는 ③이 틀림.

  1.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통비법상 검사·사경은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ㆍ이미징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을 통하여 압수 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저장매체를 통째로 들고 나오면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훑게 되므로, 무엇을 골라 냈는지 지켜볼 사람이 있어야 한다. 참여권은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제·탐색·출력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전체에 붙는다.

  3.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정답: X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정보가 특정돼 있지 않으면 컴퓨터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4.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의 동의없이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O

    임의제출의 임의성은 제출한 사람의 뜻일 뿐이고, 그 안의 정보에 관해 사생활을 가진 사람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다. 제출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피의자가 전자정보 전부를 뒤지는 데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으므로, 탐색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좁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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