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4국가직

공소의 제기공소제기와 공소시효

13.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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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소송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재심 없는 부분은 유죄를 파기 못하고 양형 범위만 심리한다 — 옳은 것은 ③.

  1.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X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유효한 이의가 제기됐다면, 심증형성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그 하자를 다툴 수 있다.

  2.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판할 수 없다.

    정답: X

    항소이유서에 없는 사유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는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3.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법원 으로서는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정답: O

    경합범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법원은 재심사유 없는 부분의 유죄를 파기할 수 없고 양형 범위에서만 심리한다.

  4.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한 덩어리라 떼어 상소할 수 없다. 예비적 부분이 유죄가 되면 주위적 부분은 배척된 것이고, 피고인이 유죄 부분을 다투면 그 판단의 짝인 주위적 공소사실도 함께 상소심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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