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 · 압수·수색과 영장의 집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 제시·전자정보·참여권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피압수자가 여럿이면 현장에서 각자에게 개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는 등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제시 없이 집행해도 위법이 아니다.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교부함이 원칙이다.
이해하기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최근 최대 빈출이다. ①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도 압수·수색의 일환이므로 피압수자·변호인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 선별해야 하고, ③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서버 정보가 별도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④탐색 중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1피압수자가 여럿이면 현장에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2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해도 위법이 아니다.
- 3복제본을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도 피압수자·변호인의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4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서버 정보가 별도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 5탐색 중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압수할 수 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면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는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
○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정보가 특정돼 있지 않아도 컴퓨터로 접속해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 서버 정보가 별도로 특정돼 있지 않으면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