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개념 목록

강제처분 · 압수·수색과 영장의 집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 제시·전자정보·참여권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피압수자가 여럿이면 현장에서 각자에게 개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는 등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제시 없이 집행해도 위법이 아니다.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교부함이 원칙이다.

이해하기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최근 최대 빈출이다. ①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도 압수·수색의 일환이므로 피압수자·변호인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 선별해야 하고, ③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서버 정보가 별도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④탐색 중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1. 1피압수자가 여럿이면 현장에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2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해도 위법이 아니다.
  3. 3복제본을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도 피압수자·변호인의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4. 4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서버 정보가 별도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5. 5탐색 중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압수할 수 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면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는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정보가 특정돼 있지 않아도 컴퓨터로 접속해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서버 정보가 별도로 특정돼 있지 않으면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