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 제시·전자정보·참여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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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피압수자가 여럿이면 현장에서 각자에게 개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는 등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제시 없이 집행해도 위법이 아니다.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교부함이 원칙이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최근 최대 빈출이다. ①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도 압수·수색의 일환이므로 피압수자·변호인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 선별해야 하고, ③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서버 정보가 별도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④탐색 중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그 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1. 피압수자가 여럿이면 현장에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집행해도 위법이 아니다.
  3. 복제본을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도 피압수자·변호인의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4.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그 서버 정보가 별도로 특정돼 있어야 한다.
  5. 탐색 중 별건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압수할 수 있다.
영장 제시의 원칙과 예외

피압수자가 여럿이면 각자에게 개별 제시하고,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에게 따로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제시 없이 집행해도 위법이 아니다.

전자정보 압수의 특칙

복제본을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할 때 참여기회 보장, 관련성 있는 정보만 선별, 원격지 서버 정보는 '압수할 물건'에 별도 특정, 별건 우연발견 시 탐색 중단·별도 영장 — 네 가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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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사본 송신만으로는 부족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사본만 보낸 뒤 압수조서·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반면 영장에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제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이면 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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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압수자가 여럿이면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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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처분받는 자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면 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고 친권자 제시로 갈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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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범죄장소에서 긴급히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사후에 받는 영장은 사후통제용이어서 피압수자에게 제시·사본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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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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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 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유류물 압수·수색에는 영장압수 같은 관련성 제한이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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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므로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신속하게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압수목록은 무엇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남겨 환부를 구하고 위법을 다툴 수 있게 하는 서류다. 임의제출은 점유를 넘기는 계기가 제출자의 뜻이라는 점만 다를 뿐 수사 목적과 압수의 효력이 같으므로, 이 의무를 덜어 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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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ㆍ 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

참여자에게 절차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그 압수·수색 집행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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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면 그것 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태ㆍ거부할 수 없다.

압수 종료 후의 관련성 평가는 별개 사정이라, 이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를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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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통비법상 검사·사경은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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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ㆍ이미징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을 통하여 압수 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저장매체를 통째로 들고 나오면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훑게 되므로, 무엇을 골라 냈는지 지켜볼 사람이 있어야 한다. 참여권은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제·탐색·출력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전체에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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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정보가 특정돼 있지 않으면 컴퓨터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 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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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의 동의없이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임의제출의 임의성은 제출한 사람의 뜻일 뿐이고, 그 안의 정보에 관해 사생활을 가진 사람은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다. 제출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피의자가 전자정보 전부를 뒤지는 데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으므로, 탐색 범위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좁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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