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4국가직

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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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소송법개론 1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재심판결 선고 전 저지른 후행범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미친다는 ②가 틀림.

  1.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때에 한해 다시 기소할 수 있다.

  2.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범하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친다.

    정답: X

    확정판결에 재심이 개시돼도, 그 재심판결 선고 전 저지른 동일 습벽의 후행범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3.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정답: O

    반대신문에 답하지 않아 탄핵이 곤란했고 피고인 책임도 아니라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형사소송 규칙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고, 경정결정은 주문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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