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8국가직

소송의 주체검사·피고인

4.피고인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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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개론 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성명모용은 공소장 정정으로 바로잡는다 — 공소장변경으로 한다는 ②가 틀림.

  1.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면,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된다.

    정답: O

    성명모용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표시됐어도 검사는 모용자를 기소한 것이어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된다.

  2.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X

    성명모용이 밝혀지면 검사는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장 정정으로 인적사항을 바로잡는다.

  3.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정식재판 절차에서 성명모용사실이 판명된 경우와 같이 피모용자에게 사실상의소송계속이발생하고형식상또는외관상피고인의지위를 갖게된경우법원은그에게공소기각의판결을선고하여야한다.

    정답: O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상 소송계속이 생기면 법원은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4.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성명모용을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사가 성명모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공소제기 방식이 법에 위반돼 무효여서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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