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주체

피고인의 특정 —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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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피고인 특정). 성명모용은 진범(모용자)이 타인의 이름을 사칭해 그 이름으로 공소장에 표시된 경우로, 검사는 모용자를 기소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 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성명모용의 처리 순서를 반대로 외우면 틀린다. ①모용자가 피고인이다 → ②검사는 '공소장 정정'(공소장변경 아님, 법원 허가 불요)으로 표시를 바로잡는다 → ③검사가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 방식 위반으로 공소기각판결 → ④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상 소송계속이 생기면 피모용자에게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공소장변경 절차', '법원 허가 필요'라고 하면 오답이다.
  1. 성명모용의 경우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성명모용의 인적사항 정정은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장 정정이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3. 검사가 성명모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공소제기 방식 위반으로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4.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상 소송계속이 생기면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5. 법인 청산결료 등기가 됐어도 피고사건 종결 전에는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성명모용 (모용자가 진범)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정은 공소장 정정으로 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기각판결,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송계속이 생기면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판결.

위장출석 (타인이 대신 재판받음)

공소는 진짜 피고인에게 제기됐으나 다른 사람이 출석해 재판받는 경우다. 인정신문 단계에서 드러나면 퇴정시키고, 사실심리에 들어간 뒤 드러나면 위장출석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로 처리한다.

더 알아보기

법인의 당사자능력

법인세 체납 등으로 기소된 법인의 청산결료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동안에는 청산사무가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공소장 정정과 공소장변경의 차이

공소장 정정은 표시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으로 법원 허가가 필요 없다. 공소사실 자체를 바꾸는 공소장변경(법원 허가 필요)과 구별해야 한다. 성명모용의 인적사항 정정은 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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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 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항소심 피고인신문을 제한할 수 있더라도, 변호인이 신문 의사를 밝혔는데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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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의 공판 조서에,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신문의 내용이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 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소송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간이공판 공판조서에 피고인신문이 예규에 따라 간략히 기재됐다고 해서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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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 피고인신문을 증거보전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신문은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이를 증거보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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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제1심은 위법하므로, 항소심이 변호인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파기·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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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하는 것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보장받는 진술거부권이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있어, 그 자신의 범죄사실을 증인으로 신문해도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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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여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성명모용으로 피모용자가 공소장에 표시됐어도 검사는 모용자를 기소한 것이라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025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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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대하여 발하여진 약식명령에 대하여 甲이 정식재판을 청구함 으로써 甲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甲이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여야 한다.

성명모용이 발각되면 검사는 법원 허가 없이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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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체납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그 피고사건의 공판계속 중에 그 법인의 청산결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 이라도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소멸한다.

청산결료 등기가 됐어도 피고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동안에는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2025년 국가직 1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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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했다면, 피고인이 불출정했더라도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024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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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법인이면 불출석 사건이라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024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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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다액 5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2024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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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무죄·면소·형면제·공소기각이 명백하면 피고인이 질병으로 못 나와도 그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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