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주체 · 피고인의 특정
피고인의 특정 —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피고인 특정). 성명모용은 진범(모용자)이 타인의 이름을 사칭해 그 이름으로 공소장에 표시된 경우로, 검사는 모용자를 기소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 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해하기
성명모용의 처리 순서를 반대로 외우면 틀린다. ①모용자가 피고인이다 → ②검사는 '공소장 정정'(공소장변경 아님, 법원 허가 불요)으로 표시를 바로잡는다 → ③검사가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 방식 위반으로 공소기각판결 → ④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상 소송계속이 생기면 피모용자에게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공소장변경 절차', '법원 허가 필요'라고 하면 오답이다.
핵심 포인트
- 1성명모용의 경우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2성명모용의 인적사항 정정은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장 정정이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 3검사가 성명모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공소제기 방식 위반으로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4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상 소송계속이 생기면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 5법인 청산결료 등기가 됐어도 피고사건 종결 전에는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성명모용이 밝혀지면 검사는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적사항을 정정한다.
○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장 정정으로 바로잡으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 법인의 청산결료 등기가 마쳐지면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당사자능력이 소멸한다.
○ 피고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동안에는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