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피고인 특정). 성명모용은 진범(모용자)이 타인의 이름을 사칭해 그 이름으로 공소장에 표시된 경우로, 검사는 모용자를 기소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 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02이해하기
성명모용의 처리 순서를 반대로 외우면 틀린다. ①모용자가 피고인이다 → ②검사는 '공소장 정정'(공소장변경 아님, 법원 허가 불요)으로 표시를 바로잡는다 → ③검사가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 방식 위반으로 공소기각판결 → ④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상 소송계속이 생기면 피모용자에게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공소장변경 절차', '법원 허가 필요'라고 하면 오답이다.
03핵심 포인트
성명모용의 경우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성명모용의 인적사항 정정은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장 정정이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검사가 성명모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공소제기 방식 위반으로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사실상 소송계속이 생기면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법인 청산결료 등기가 됐어도 피고사건 종결 전에는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04한눈에 보기
성명모용 (모용자가 진범)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는 공소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정은 공소장 정정으로 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기각판결,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송계속이 생기면 피모용자에게 공소기각판결.
VS
위장출석 (타인이 대신 재판받음)
공소는 진짜 피고인에게 제기됐으나 다른 사람이 출석해 재판받는 경우다. 인정신문 단계에서 드러나면 퇴정시키고, 사실심리에 들어간 뒤 드러나면 위장출석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로 처리한다.
더 알아보기
법인의 당사자능력
법인세 체납 등으로 기소된 법인의 청산결료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동안에는 청산사무가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공소장 정정과 공소장변경의 차이
공소장 정정은 표시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으로 법원 허가가 필요 없다. 공소사실 자체를 바꾸는 공소장변경(법원 허가 필요)과 구별해야 한다. 성명모용의 인적사항 정정은 전자에 해당한다.
05기출 지문
X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 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항소심 피고인신문을 제한할 수 있더라도, 변호인이 신문 의사를 밝혔는데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의 공판 조서에,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신문의 내용이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 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소송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간이공판 공판조서에 피고인신문이 예규에 따라 간략히 기재됐다고 해서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제1심은 위법하므로, 항소심이 변호인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파기·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