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8국가직

증거전문법칙

14.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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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형사소송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참고인은 진술거부권 미고지만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 없다는 ②가 틀림.

  1.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O

    제309조의 자백배제와 임의성 없는 진술의 배제는 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동의로 되살릴 수 있다면 강압으로 받아 낸 진술을 동의로 세탁할 수 있게 되므로, 제318조의 동의가 있어도 증거로 쓸 수 없다.

  2.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정답: X

    참고인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3.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전문법칙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제311조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전문법칙의 예외를 열어 준다.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법관 앞에서 법이 정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신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만든 조서가 제312조에서 내용인정·진정성립 같은 요건을 거쳐야 하는 것과 견주면, 누가 만든 조서인지가 요건의 무게를 정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4.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이후 검사가 소환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공판정에서 반대신문을 거쳐 나온 증언을 검사가 법정 밖으로 불러 뒤집게 하면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대등이 무너진다. 피고인에게 그 번복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그렇게 만든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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