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원칙·예외·사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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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제308조의2). 이 법칙은 진술증거뿐 아니라 비진술증거에도 적용된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두 축. ①국가기관 수집 — 별건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면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하면 위법이고, 위법수집증거는 당사자가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사인(私人) 수집 —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이익형량설). 예컨대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도 소추에 반드시 필요하면 증거제출이 허용될 수 있고, 수업 중 교실 발언 몰래 녹음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 증거능력이 없다.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 아니라 비진술증거에도 적용된다.
  2. 절차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면 예외적으로 유죄증거로 쓸 수 있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한다.
  3.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당사자가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사인이 위법 수집한 증거는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
  5. 수업 중 교실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증거능력이 없다.
국가기관의 위법수집

영장 없는 압수, 별건 우연발견 후 별도 영장 없는 압수, 위법한 채혈 등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당사자가 동의해도 치유되지 않는다. 예외 인정은 검사가 증명한다.

사인의 위법수집 (이익형량)

사인이 위법 수집한 증거는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 소추에 반드시 필요하면 절취된 업무일지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등,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더 알아보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

수업 중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 반면 '악'·'우당탕' 같은 음향이나 단순 비명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대화 당사자가 상대의 발언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2차적 증거와 인과관계의 희석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에서 파생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배제되나(독수독과), 절차위반과 2차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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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특신상태 증명은 개연성만으론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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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세무공무원이 혐의자·참고인을 심문해 기재한 조서는 제313조에 따라 성립진정과 특신상태가 인정될 때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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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공조로 미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도 특신상태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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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의 관여·영향 아래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사과정 외 서류'가 아니므로 제313조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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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생활 관련 증거라도 일률 금지가 아니라,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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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하여 지속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경우,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택시기사가 승객의 답변을 유도해 이어간 대화는 기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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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의 형사소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업무일지를 제3자가 절취하였고, 이를 피해자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 하고 취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일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를 대가를 주고 취득했더라도, 소추에 반드시 필요하면 증거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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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권한 없이 비밀보호조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집한 후,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권한 없이 수집한 전자우편이라도 증거로서의 필요성과 이익형량에 따라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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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에 피압수자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압수물은 물론 임의제출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영장 없이 이미 가져간 뒤 받아 낸 동의서는 압수가 끝난 상태에서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작성된 것이라 임의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위법을 사후 동의로 덮을 수 있다면 영장주의가 허물어지므로, 압수물뿐 아니라 그 동의서 자체도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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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ㆍ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그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ㆍ탐색ㆍ출력하는 경우, 그 과정에 피압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변호인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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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ㆍ 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수사는 위법하고,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했다고 그 자체로 수사가 위법하거나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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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에게 압수된 그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

구속수감자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주어 피고인과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은 불법감청이라 그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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