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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원칙·예외·사인수집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제308조의2). 이 법칙은 진술증거뿐 아니라 비진술증거에도 적용된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이해하기

두 축. ①국가기관 수집 — 별건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면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하면 위법이고, 위법수집증거는 당사자가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사인(私人) 수집 —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이익형량설). 예컨대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도 소추에 반드시 필요하면 증거제출이 허용될 수 있고, 수업 중 교실 발언 몰래 녹음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 증거능력이 없다.

핵심 포인트

  1. 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 아니라 비진술증거에도 적용된다.
  2. 2절차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면 예외적으로 유죄증거로 쓸 수 있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한다.
  3. 3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당사자가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4사인이 위법 수집한 증거는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
  5. 5수업 중 교실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증거능력이 없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위법수집증거는 동의로 치유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영장 집행 중 별건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해도 위법하지 않다.

별도 영장을 받지 않고 압수하면 위법하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