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원칙·예외·사인수집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제308조의2). 이 법칙은 진술증거뿐 아니라 비진술증거에도 적용된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이해하기
두 축. ①국가기관 수집 — 별건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면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하면 위법이고, 위법수집증거는 당사자가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②사인(私人) 수집 —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이익형량설). 예컨대 제3자가 절취한 업무일지도 소추에 반드시 필요하면 증거제출이 허용될 수 있고, 수업 중 교실 발언 몰래 녹음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 증거능력이 없다.
핵심 포인트
- 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 아니라 비진술증거에도 적용된다.
- 2절차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면 예외적으로 유죄증거로 쓸 수 있고, 그 증명은 검사가 한다.
- 3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당사자가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4사인이 위법 수집한 증거는 진실발견의 공익과 개인의 이익을 비교형량해 허용 여부를 정한다.
- 5수업 중 교실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증거능력이 없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위법수집증거는 동의로 치유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영장 집행 중 별건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해도 위법하지 않다.
○ 별도 영장을 받지 않고 압수하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