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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의 제기 · 불기소처분과 재정신청

재정신청 — 대상·재소자 특칙·공소제기결정

재정신청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의 재정을 구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공소제기 결정에는 검사가 불복할 수 없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이해하기

'재소자 피고인 특칙(교도소장 제출 시 제출 간주)이 재정신청 재항고에 준용되는가'가 최빈출이다. 준용되지 않는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는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상소권회복 규정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재정신청 '대상'은 불기소처분 이고 진정사건의 내사 종결처분은 대상이 아니다.

핵심 포인트

  1. 1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간은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2. 2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항고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상소권회복 규정에 따라 재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3재정신청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고 진정사건의 내사 종결처분은 대상이 아니다.
  4. 4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전원을 위해 효력이 있으나 취소는 취소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5. 5공소제기결정에는 검사가 불복할 수 없고, 재항고가 제기되면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항고장을 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면 재소자 특칙에 따라 적법한 재항고로 본다.

재정신청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아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물론 진정사건의 내사 종결처분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불기소처분은 대상이지만 내사 종결처분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