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제척원인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그 밖의 불공평 염려는 기피사유일 뿐 제척원인이 아니다.
- 약식명령 법관이 정식재판 '항소심'에 관여하면 제척, '제1심'에 관여한 것은 제척이 아니다.
- 수사단계 구속영장 발부·공소제기 전 증거보전 증인신문은 전심관여가 아니다.
-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사정만으로는 제척사유가 없다.
- 기피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인용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 제1심에서 증거조사에 관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 전심재판·그 기초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약식명령 법관이 정식재판 제1심에 관여,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으로 증인신문, 선관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 후 그 사건 재판 — 모두 전심관여로 볼 수 없다.
더 알아보기
제척·기피 규정은 통역인에게도 준용된다. 통역인이 그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 제척되고, 제척사유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다만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친족이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는 통상인 기준의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고, 증거신청 불채택·증거결정 취소만으로는 기피사유가 아니다. 지연 목적이 명백하면 그 법관이 결정으로 간이기각할 수 있다.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인용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며, 기피신청으로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역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통역인이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률상 친족이 아니어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 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인으로 증언한 통역인은 제척되고, 그가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2026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그 사건 항소심을 맡아도 '기초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6년 국가직 2번 문제 보기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으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뒤에 제1심에 관여해도 제척사유가 아니다.
2024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하면 전심관여로 제척사유가 된다.
2024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신청받은 법관이 스스로 결정으로 간이기각할 수 있다.
2024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형사소송법은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ㆍ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를 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심리위원의 중립성·공평성 확보를 위해 법관의 제척·기피 규정을 준용한다.
2024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기피원인으로서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기피원인인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는 주관적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2023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미 행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증거신청 불채택은 물론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2023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재판장이 피고인의 증인신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없더라도, 재판장이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신문을 제지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기피사유가 된다.
증인신문권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소명자료가 없다면 신문을 제지한 사실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2023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사건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염려는 법관과 사건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지 재판 진행의 늦고 빠름에서 찾지 않는다. 처리기간을 넘긴 것은 사건 적체 같은 사정으로도 생기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불공평하리라는 의혹이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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