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개념 목록

소송의 주체 · 제척·기피·회피

제척·기피·회피 — 제척사유의 한정성

제척은 법관이 불공평할 우려가 큰 법정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이고, 기피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배제하는 제도다. 제척원인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열거된 사유 외에 불공평한 재판의 염려가 있다는 사정은 기피사유일 뿐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제17조7호)의 경계다.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관여했는지가 기준이라, 약식명령 법관이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하면 제척이지만 '제1심'에 관여한 것은 제척이 아니다. 수사단계 구속영장 발부,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 증인신문은 전심관여가 아니다. 반대로 제1심에서 증거조사에 관여한 판사가 항소심을 하는 것은 제척이다.

핵심 포인트

  1. 1제척원인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그 밖의 불공평 염려는 기피사유일 뿐 제척원인이 아니다.
  2. 2약식명령 법관이 정식재판 '항소심'에 관여하면 제척, '제1심'에 관여한 것은 제척이 아니다.
  3. 3수사단계 구속영장 발부·공소제기 전 증거보전 증인신문은 전심관여가 아니다.
  4. 4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사정만으로는 제척사유가 없다.
  5. 5기피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인용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그 사건 제1심을 하면 전심재판 관여로 제척된다.

수사단계 구속영장 발부는 전심관여가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아니다.

기피신청을 인용한 결정과 기각한 결정에는 모두 즉시항고할 수 있다.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인용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