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6국가직

소송의 주체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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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 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착오 무효의 '중요한 점'에는 동기의 착오도 포함되므로 ③이 틀림.

  1.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소송행위가 아예 성립하지 않은 경우엔 (성립 후 무효와 달리) 하자 치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 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O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며, 이후 기피가 기각확정돼도 마찬가지다.

  3.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착오에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의 착오 무효 요건에서 '중요한 점'에는 동기의 착오도 포함된다.

  4.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그러 한 의사표시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 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정답: O

    미성년 피해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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