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6국가직

공판공판절차와 공판기일

16.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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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 1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참여재판 진행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③이 틀림.

  1. 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 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의해서만 증명한다고 하는데, 이 배타적 증명력은 조서에 적힌 것에 붙는 것이지 적히지 않은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는다. 조서 밖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이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 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O

    검사 신문 땐 인정, 변호인 신문 땐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3.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 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 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 X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항고할 수 없다.

  4.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 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변론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 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재개신청을 받아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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