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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 의사확인·배제결정·평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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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피고인의 희망 의사와 법원의 배제결정 여부에 따라 진행된다. 피고인이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절차로 진행하면 위법하나, 그 하자는 피고인이 이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치유될 수 있다.
'하자 치유'와 '항고 가부'가 함정이다. 의사확인 없이 진행한 하자는 치유될 수 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는 검사가 항고할 수 없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해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자주 나온다.
  1.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하자는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치유될 수 있다.
  2.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는 검사가 항고할 수 없다.
  3.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해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4.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5.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 날까지 할 수 있다.
의사확인 하자와 배제결정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하자는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치유된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으면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 종결 다음 날까지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불복과 평결의 효력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는 검사가 항고할 수 없다.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뿐이어서,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해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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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의 배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신청 시기와 대상 이탈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돼도, 이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진행 중 공소사실 일부 철회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돼도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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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 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참여재판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했어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문제삼지 않겠다고 명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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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 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간이공판절차는 자백하면 증거조사를 간추리는 제도인데, 배심원은 그 증거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절차를 줄이면 평의할 자료가 사라진다. 그래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적용을 아예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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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일부 철회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되어도 원칙적으로 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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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7일 내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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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 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의해서만 증명한다고 하는데, 이 배타적 증명력은 조서에 적힌 것에 붙는 것이지 적히지 않은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는다. 조서 밖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이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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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 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검사 신문 땐 인정, 변호인 신문 땐 부인했다면 간이공판절차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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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 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 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항고할 수 없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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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 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변론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 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재개신청을 받아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2026년 국가직 1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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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간이공판절차는 자백하면 증거조사를 간추리는 제도인데, 배심원은 그 증거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절차를 줄이면 평의할 자료가 사라진다. 그래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적용을 아예 배제한다.

2024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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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하자는 이후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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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는 검사가 항고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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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법정대리인이 원치 않아도 그 의사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국가직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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