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6국가직

강제처분체포

14.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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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 1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당연증거능력 서류라 부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②가 틀림.

  1.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제214조의2 제5항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의 대상을 '구속된 피의자'로 못 박는다. 체포는 48시간이라는 짧은 기간의 처분이라 보증금으로 출석을 담보할 실익이 없어, 체포적부심에서는 단순 석방결정만 가능하다.

  2.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있다.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기소 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 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정답: O

    제214조의2 제8항이 항고를 막는 것은 기각결정과 단순 석방결정뿐이다.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조건을 붙여 내보내는 별개의 결정이라 그 목록에 없고, 조건의 당부를 다툴 실익이 있어 제402조의 일반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4.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긴급체포 등 영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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