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념 목록

강제처분 · 적부심사·재체포·재구속

적부심사·재체포·재구속의 제한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체포·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해 위법·부당하면 석방하는 제도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적부심사에서만 가능하고 체포적부심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적부심 청구권자의 범위는 변호인선임권자보다 넓다. 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하더라도 법원은 그 청구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이해하기

'보증금 석방=구속적부심 전용'이 1순위 함정이다. 체포적부심에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이 없다. 재체포·재구속 제한도 유형별로 다르다 — 보증금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조건 위반' 시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구속할 수 있지만, 도망·증거인멸의 '염려'만으로는 안 된다.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단순한 '염려'로는 불가).

핵심 포인트

  1. 1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적부심에서만 가능하고 체포적부심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2적부심 청구권자의 범위는 변호인선임권자보다 넓다.
  3. 3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그 심사청구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4. 4보증금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조건을 위반한 때 동일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 있다.
  5. 5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증거인멸의 '염려'만으로는 재차 체포·구속할 수 없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적부심에서만 가능하고 체포적부심에서는 할 수 없다.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으면 재차 체포·구속할 수 있다.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차 체포·구속하지 못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