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가 있다. 현행범체포의 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그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위법하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 혐의·체포의 필요성과 함께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긴급성)을 요한다.
02이해하기
긴급성 요건이 핵심이다. 이미 피의자의 신원·주거·연락처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던 경우'로 볼 수 없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은 현행범인체포서에 적힌 죄명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한다. 미란다 고지는 실력행사 전 고지가 원칙이나 제압 과정이나 제압 후 지체 없이 할 수도 있다.
03핵심 포인트
현행범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하다.
신원·주거를 이미 파악했고 증거인멸이 급박하지 않으면 긴급체포의 긴급성이 부정되어 위법하다.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은 현행범인체포서에 적힌 죄명에만 의할 것이 아니다.
급속을 요해 전화 등으로 체포통지를 했더라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검사의 긴급체포 피의자 대면조사는 임의수사여서 강제 출석시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04한눈에 보기
현행범체포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영장 없이 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하다. 적법성은 체포서 죄명에만 의하지 않는다.
VS
긴급체포
중대범죄 혐의·필요성에 더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긴급성)이 필요하다. 신원·주거를 이미 파악했고 증거인멸이 급박하지 않으면 긴급성이 부정되어 위법하다.
더 알아보기
체포 후의 통지
급속을 요하는 경우 체포 사실을 전화·모사전송 등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긴급체포 후 검사 승인은 지체 없이 받아야 하며 '12시간 이내'와 같은 시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검사의 대면조사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구속영장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긴급체포 피의자를 대면조사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수사여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강제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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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하는 것은 검사에 대한 승인 '건의'이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