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

체포 — 현행범체포·긴급체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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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가 있다. 현행범체포의 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그 판단이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위법하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 혐의·체포의 필요성과 함께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긴급성)을 요한다.
긴급성 요건이 핵심이다. 이미 피의자의 신원·주거·연락처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다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던 경우'로 볼 수 없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은 현행범인체포서에 적힌 죄명에만 의할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한다. 미란다 고지는 실력행사 전 고지가 원칙이나 제압 과정이나 제압 후 지체 없이 할 수도 있다.
  1. 현행범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하다.
  2. 신원·주거를 이미 파악했고 증거인멸이 급박하지 않으면 긴급체포의 긴급성이 부정되어 위법하다.
  3.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은 현행범인체포서에 적힌 죄명에만 의할 것이 아니다.
  4. 급속을 요해 전화 등으로 체포통지를 했더라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5. 검사의 긴급체포 피의자 대면조사는 임의수사여서 강제 출석시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행범체포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영장 없이 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하다. 적법성은 체포서 죄명에만 의하지 않는다.

긴급체포

중대범죄 혐의·필요성에 더해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긴급성)이 필요하다. 신원·주거를 이미 파악했고 증거인멸이 급박하지 않으면 긴급성이 부정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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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의 통지

급속을 요하는 경우 체포 사실을 전화·모사전송 등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긴급체포 후 검사 승인은 지체 없이 받아야 하며 '12시간 이내'와 같은 시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검사의 대면조사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구속영장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긴급체포 피의자를 대면조사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수사여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강제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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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하는 것은 검사에 대한 승인 '건의'이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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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체포통지는 48시간이 아니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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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 급체포기간 동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긴급체포기간 동안'이 아니라 체포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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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 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 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급속을 요하면 전화 등으로 체포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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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214조의2 제5항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의 대상을 '구속된 피의자'로 못 박는다. 체포는 48시간이라는 짧은 기간의 처분이라 보증금으로 출석을 담보할 실익이 없어, 체포적부심에서는 단순 석방결정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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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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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나, 기소 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 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제214조의2 제8항이 항고를 막는 것은 기각결정과 단순 석방결정뿐이다.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조건을 붙여 내보내는 별개의 결정이라 그 목록에 없고, 조건의 당부를 다툴 실익이 있어 제402조의 일반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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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에 따라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긴급체포 등 영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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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제214조의3 제2항은 보증금 조건부로 풀려난 피의자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열거하고, 그 안에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이 들어 있다. 조건을 지키는 것이 석방의 대가였으므로 어기면 석방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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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적부심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증거인멸의 '염려'만으로는 재차 체포·구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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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보증금 조건 석방 피의자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만으로 동일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구속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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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영장으로 체포됐다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제한(다른 중요증거 발견)은 구속에 관한 것이고 체포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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