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6국가직

공판국민참여재판

1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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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 1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옳은 것은 ㄴ뿐(①). 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가 배제된다.

  1.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 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정답: X

    참여재판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했어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문제삼지 않겠다고 명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2.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 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정답: O

    간이공판절차는 자백하면 증거조사를 간추리는 제도인데, 배심원은 그 증거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절차를 줄이면 평의할 자료가 사라진다. 그래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적용을 아예 배제한다.

  3.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 X

    일부 철회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되어도 원칙적으로 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4.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 X

    7일 내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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