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 법원이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한 방식으로 심판할 것을 결정하는 절차다. 개시의 자백은 공판정에서의 자백이어야 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면 되며,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02이해하기
개시·취소의 절차와 증거특칙이 함정이다. ①현저히 부당하거나 자백을 믿기 어려우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피고인·변호인 의견이 아님). ②간이공판절차에서는 전문법칙 적용 증거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③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되 이의가 없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자백이 아니어서 간이공판 대상이 아니다.
03핵심 포인트
간이공판 개시의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면 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하지 않는다.
자백을 믿기 어렵거나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전문증거는 동의가 간주되나 피고인·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되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이의 없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간이공판에서 동의가 의제된 증거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04한눈에 보기
개시의 자백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되고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까지 요하지 않는다. 다만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름없다'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자백이 아니어서 간이공판 대상이 아니다.
VS
취소와 증거동의 간주
자백을 믿기 어렵거나 간이공판이 현저히 부당하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개시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전문증거는 동의가 간주되나 피고인·변호인이 이의하면 간주되지 않는다.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갱신하되 이의 없으면 갱신하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항소심에서 부인해도 증거능력 유지
간이공판절차에서 제318조의3에 따라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해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불복과 상소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간이공판으로 심판한 경우에는 판결 자체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05기출 지문
X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 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하자는 이후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치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