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가직 목록형사소송법 · 2026년 국가직11.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재판기판력과 일사부재리①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 와 근접한 시간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 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 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②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③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 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 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④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고 하더라도, 동법상의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정답·해설 보기← 10번1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