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기판력·일사부재리 — 물적·시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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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무죄의 실체판결과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겨 동일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기판력의 물적 범위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미치고,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약식명령은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한다.
두 경계가 자주 나온다. ①범칙금(통고처분) 납부의 효력 범위 —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냈어도, 시간·장소가 근접한 공무집행방해는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상습범 — 단순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상습범에 미치지 않아 나머지는 실체판결하지만, 상습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전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쳐 면소한다. 과태료·징벌은 형사책임과 성격이 달라 그 후 형사처벌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1.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약식명령은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음주소란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동일성이 없는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3. 단순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상습범에 미치지 않아 추가기소 사건은 실체판결한다.
  4. 상습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전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쳐 면소한다.
  5. 과태료 납부·징벌 후 형사처벌은 형사책임과 성격이 달라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단순범으로 확정된 경우

상습범 중 일부가 '단순범'으로 유죄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은 상습범으로 처단된 것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기소된 상습범 사건은 실체판결한다.

상습범으로 확정된 경우

상습범 중 일부가 '상습범'으로 유죄확정되면 그 기판력이 사실심 선고 전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친다. 따라서 그 나머지에 대한 새 공소에는 면소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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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와 동일성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그와 근접한 시간·장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는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행정제재와 일사부재리

과태료를 납부한 뒤 형사처벌을 하거나, 수용자 처우법상 징벌 후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이들은 형사책임과 목적·성격이 달라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외국의 확정판결도 기판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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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 와 근접한 시간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 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 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

'음주소란'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동일성이 없는 '공무집행방해'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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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기판력의 범위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전부에 미친다. 포괄일죄의 일부가 확정되면 판결선고 시 이전의 나머지 부분에도 미치고, 그 부분이 상상적 경합으로 다른 죄에도 해당한다면 한 행위를 두 번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그 죄까지 함께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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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 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 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횡령과 배임증재는 별개 행위라, 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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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고 하더라도, 동법상의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형집행법상 징벌을 받은 뒤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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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제328조1항4호 공소기각결정 사유는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죄가 안 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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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 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무죄를 선고할 때도 배척한 증거의 취지를 합리적 범위에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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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의 확정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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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서 정한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형벌법령으로 기소된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사유다.

2025년 국가직 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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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재심청구인이 결정 확정 전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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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재심청구 이유의 사실조사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해, 법원은 재판할 필요가 없고 배척해도 고지할 의무가 없다.

2025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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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란 별개의 더 가벼운 법정형의 죄를 말하며,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5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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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도 포함된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할 뿐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에 딸린 불이익까지 지우지는 못한다. 명예를 되찾을 이익이 남아 있으므로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들어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25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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