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념 목록

재판 ·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기판력·일사부재리 — 물적·시간적 범위

유죄·무죄의 실체판결과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겨 동일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기판력의 물적 범위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미치고,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약식명령은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해하기

두 경계가 자주 나온다. ①범칙금(통고처분) 납부의 효력 범위 —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냈어도, 시간·장소가 근접한 공무집행방해는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상습범 — 단순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상습범에 미치지 않아 나머지는 실체판결하지만, 상습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전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쳐 면소한다. 과태료·징벌은 형사책임과 성격이 달라 그 후 형사처벌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1. 1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약식명령은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한다.
  2. 2음주소란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동일성이 없는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3. 3단순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상습범에 미치지 않아 추가기소 사건은 실체판결한다.
  4. 4상습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전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쳐 면소한다.
  5. 5과태료 납부·징벌 후 형사처벌은 형사책임과 성격이 달라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약식명령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도달 시를 기준으로 한다.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한다.

상습범으로 처단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전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치지 않는다.

상습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전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쳐 면소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