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 기판력과 일사부재리
기판력·일사부재리 — 물적·시간적 범위
유죄·무죄의 실체판결과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겨 동일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기판력의 물적 범위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미치고,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약식명령은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해하기
두 경계가 자주 나온다. ①범칙금(통고처분) 납부의 효력 범위 —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냈어도, 시간·장소가 근접한 공무집행방해는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상습범 — 단순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상습범에 미치지 않아 나머지는 실체판결하지만, 상습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전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쳐 면소한다. 과태료·징벌은 형사책임과 성격이 달라 그 후 형사처벌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1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약식명령은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한다.
- 2음주소란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동일성이 없는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 3단순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상습범에 미치지 않아 추가기소 사건은 실체판결한다.
- 4상습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전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쳐 면소한다.
- 5과태료 납부·징벌 후 형사처벌은 형사책임과 성격이 달라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약식명령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도달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상습범으로 처단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전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치지 않는다.
○ 상습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전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쳐 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