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무죄의 실체판결과 면소판결이 확정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생겨 동일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없다. 기판력의 물적 범위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미치고,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약식명령은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한다.
02이해하기
두 경계가 자주 나온다. ①범칙금(통고처분) 납부의 효력 범위 —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냈어도, 시간·장소가 근접한 공무집행방해는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상습범 — 단순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상습범에 미치지 않아 나머지는 실체판결하지만, 상습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전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쳐 면소한다. 과태료·징벌은 형사책임과 성격이 달라 그 후 형사처벌해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03핵심 포인트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약식명령은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음주소란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동일성이 없는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단순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상습범에 미치지 않아 추가기소 사건은 실체판결한다.
상습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선고 전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쳐 면소한다.
과태료 납부·징벌 후 형사처벌은 형사책임과 성격이 달라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04한눈에 보기
단순범으로 확정된 경우
상습범 중 일부가 '단순범'으로 유죄확정되면, 그 확정판결은 상습범으로 처단된 것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기소된 상습범 사건은 실체판결한다.
VS
상습범으로 확정된 경우
상습범 중 일부가 '상습범'으로 유죄확정되면 그 기판력이 사실심 선고 전 나머지 상습범행에 미친다. 따라서 그 나머지에 대한 새 공소에는 면소판결한다.
더 알아보기
범칙금 납부와 동일성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그와 근접한 시간·장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는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행정제재와 일사부재리
과태료를 납부한 뒤 형사처벌을 하거나, 수용자 처우법상 징벌 후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이들은 형사책임과 목적·성격이 달라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 외국의 확정판결도 기판력이 없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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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 와 근접한 시간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 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 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기판력의 범위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전부에 미친다. 포괄일죄의 일부가 확정되면 판결선고 시 이전의 나머지 부분에도 미치고, 그 부분이 상상적 경합으로 다른 죄에도 해당한다면 한 행위를 두 번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그 죄까지 함께 차단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 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 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횡령과 배임증재는 별개 행위라, 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에 미치지 않는다.
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서 정한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형벌법령으로 기소된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사유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판결보다 가벼운 죄'란 별개의 더 가벼운 법정형의 죄를 말하며,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