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약식명령으로는 벌금·과료·몰수만 과할 수 있고 구류는 과할 수 없다.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같은 벌금형 안에서 벌금액을 올려 선고할 수 있다.
- 중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정식재판 청구가 있어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잃는다.
-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가 공소제기를 갈음한다.
약식명령으로는 벌금·과료·몰수만 과할 수 있고 구류는 과할 수 없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중한 '종류'의 형은 못 선고하나 같은 벌금형 안에서 벌금액 상향은 가능하며, 이때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적어야 한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가 공소제기를 갈음하므로, 정식재판이 청구돼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새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더 알아보기
정식재판 청구가 있어도 약식명령이 곧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정식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잃는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정식재판 청구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돼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형종상향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이 와 근접한 시간ㆍ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 기된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통고처분 후에 행하여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방 해’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
'음주소란'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동일성이 없는 '공무집행방해'에는 미치지 않는다.
2026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기판력의 범위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전부에 미친다. 포괄일죄의 일부가 확정되면 판결선고 시 이전의 나머지 부분에도 미치고, 그 부분이 상상적 경합으로 다른 죄에도 해당한다면 한 행위를 두 번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그 죄까지 함께 차단된다.
2026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 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 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횡령과 배임증재는 별개 행위라, 횡령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돼도 그 기판력은 배임증재에 미치지 않는다.
2026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고 하더라도, 동법상의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형집행법상 징벌을 받은 뒤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니다.
2026년 국가직 11번 문제 보기 →재심사유 중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심의 '명백한 증거'인지는 새 증거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와 종합해 판단한다.
2023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재심심판의 범위는 재심개시결정이 연 그 사건에 묶인다. 별개 공소사실을 끼워 넣거나 다른 사건을 병합하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새 처벌의 통로로 바뀌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2023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판결의 재심에서는 실체를 다시 심판할 뿐, 사면을 이유로 면소할 것은 아니다.
2023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은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2023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즉결심판법 제2조 그대로다. 가벼운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고 만든 절차라 처할 수 있는 형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즉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므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다. 제8조의2 제1항이 정한 불출석심판이다. 출석이 언제나 개정 요건인 것은 아니다.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즉결심판법 제14조 제1항 그대로다.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장에게 낸다는 점이 약식명령과 다르다.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즉결심판법 제16조 그대로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기판력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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