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념 목록

특별절차 · 약식절차와 즉결심판

약식절차·즉결심판 — 형종상향금지

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로 공판 없이 서면심리하여 벌금·과료·몰수를 과하는 절차다(구류는 과할 수 없다).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그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형종상향금지), 중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이해하기

형종상향금지의 범위가 함정이다. '종류'가 더 무거운 형(벌금→징역)은 못 선고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벌금액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양형이유 기재). 정식재판 청구가 있어도 약식명령은 곧바로 실효되지 않고 정식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잃는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가 공소제기를 갈음한다.

핵심 포인트

  1. 1약식명령으로는 벌금·과료·몰수만 과할 수 있고 구류는 과할 수 없다.
  2. 2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같은 벌금형 안에서 벌금액을 올려 선고할 수 있다.
  3. 3중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4. 4정식재판 청구가 있어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잃는다.
  5. 5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가 공소제기를 갈음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약식명령으로는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약식명령으로는 벌금·과료·몰수만 과할 수 있고 구류는 과할 수 없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할 수 없다.

중한 '종류'의 형은 못 선고하나 같은 벌금형 안에서 벌금액 상향은 가능하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