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5국가직

공판증거조사와 증인신문

15.법원의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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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소송법 1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지연 목적 증거신청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 판결로 각하한다는 ④가 틀림.

  1.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서류는 다른 증거를 조사한 뒤에 조사해야 한다.

  2.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정답: O

    증거신청 채택 여부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 결정이라 이의신청 외에는 불복할 수 없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만 상소이유가 된다.

  3.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답: O

    피고인이 낸 서증에 유죄 뒷받침 내용이 있어도, 진정성립·의견·변명 기회를 준 뒤가 아니면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4.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 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정답: X

    지연 목적의 뒤늦은 증거신청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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