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로, 법률에 정한 자를 제외하고 누구든 증인적격이 있다. 증인은 자기나 근친이 형사소추·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증언거부권), 피고인은 불리한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할 권리를 가진다.
02이해하기
두 가지가 자주 나온다. ①증언거부권의 '대상' — 자신이 범행한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반면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인 '형사소추'는 이미 저지른 범죄를 뜻하고 증언으로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②반대신문권 —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뤄진 증언은 위법하나,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03핵심 포인트
증언거부권의 대상에는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인 '형사소추'는 이미 저지른 범죄를 뜻하고 증언으로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다.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뤄진 증언도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절차를 분리하면 증인적격이 생기고 위증죄도 성립할 수 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켜 신문해도 변호인을 통한 반대신문 기회를 주어야 한다.
04한눈에 보기
증언거부권의 대상
자신이 범행한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다만 고지 대상인 '형사소추'는 이미 저지른 범죄를 뜻하고 증언으로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VS
반대신문권과 책문권 포기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언은 위법한 증거이나,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책문권을 포기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정당한 증언거부로 반대신문을 못한 경우는 제31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는 한 다른 피고인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절차를 분리하면 증인적격이 생겨 선서 후 증언하면 위증죄도 성립할 수 있다.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장물범은 서로 상대방의 범죄사실에 관해 증인 지위에 있다.
차폐시설과 피고인 퇴정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는 신분 노출에 심한 부담을 느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켜 신문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변호인을 참여시켜 반대신문 기회를 주어야 한다.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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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외체류 중인 증인의 진술을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 를 통해서 청취 후 통상의 교호신문 방식을 취한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조사이지 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와 같은 절차진행에 동의하였고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선서 없이 화상으로 청취한 증인신문은,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하고 이의하지 않았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제1심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 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되었다면, 그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된 경우,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함이 바람직하다.
증인신문에 있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가림 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 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 이다.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는 이미 신분이 비밀조치된 증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이 낸 서증에 유죄 뒷받침 내용이 있어도, 진정성립·의견·변명 기회를 준 뒤가 아니면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