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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 증언거부권·반대신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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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로, 법률에 정한 자를 제외하고 누구든 증인적격이 있다. 증인은 자기나 근친이 형사소추·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증언거부권), 피고인은 불리한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할 권리를 가진다.
두 가지가 자주 나온다. ①증언거부권의 '대상' — 자신이 범행한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반면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인 '형사소추'는 이미 저지른 범죄를 뜻하고 증언으로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②반대신문권 —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뤄진 증언은 위법하나,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1. 증언거부권의 대상에는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2.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인 '형사소추'는 이미 저지른 범죄를 뜻하고 증언으로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다.
  3.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뤄진 증언도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4.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절차를 분리하면 증인적격이 생기고 위증죄도 성립할 수 있다.
  5.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켜 신문해도 변호인을 통한 반대신문 기회를 주어야 한다.
증언거부권의 대상

자신이 범행한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다만 고지 대상인 '형사소추'는 이미 저지른 범죄를 뜻하고 증언으로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반대신문권과 책문권 포기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언은 위법한 증거이나,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책문권을 포기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정당한 증언거부로 반대신문을 못한 경우는 제31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는 한 다른 피고인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절차를 분리하면 증인적격이 생겨 선서 후 증언하면 위증죄도 성립할 수 있다.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장물범은 서로 상대방의 범죄사실에 관해 증인 지위에 있다.

차폐시설과 피고인 퇴정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는 신분 노출에 심한 부담을 느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켜 신문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변호인을 참여시켜 반대신문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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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외체류 중인 증인의 진술을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 를 통해서 청취 후 통상의 교호신문 방식을 취한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조사이지 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와 같은 절차진행에 동의하였고 사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선서 없이 화상으로 청취한 증인신문은, 피고인·변호인이 동의하고 이의하지 않았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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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제1심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 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되었다면, 그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된 경우, 항소심의 추가 증거조사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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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에 있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가림 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 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 이다.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는 이미 신분이 비밀조치된 증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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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그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실에 대 하여 증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그 확정판결 사실에 대한 증언의무를 지우는 것은 강요된 증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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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서류는 다른 증거를 조사한 뒤에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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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증거신청 채택 여부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 결정이라 이의신청 외에는 불복할 수 없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만 상소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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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이 낸 서증에 유죄 뒷받침 내용이 있어도, 진정성립·의견·변명 기회를 준 뒤가 아니면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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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 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지연 목적의 뒤늦은 증거신청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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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제148조가 지키려는 것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말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다. 실제로 죄를 지었는지가 아니라 그 증언 때문에 소추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생기는지가 기준이므로, 오인되어 처벌될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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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인 甲이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통역인이 증인으로 진술한 뒤 같은 기일에 피해자인 배우자의 진술을 통역했다면 그 조서는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2024년 국가직 18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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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의 종업원 甲이 그 운영자 乙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중, 소송절차를 분리한 후 乙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위증을 한 경우에도 甲이 乙과 공범관계에 있는 이상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절차를 분리해 증인으로 선서·증언하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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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그 장물범은 서로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공동피고인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는 그 사람과 그 사실의 관계로 정해진다. 절도범과 장물범은 서로 공범이 아니라 각자 다른 죄로 함께 재판받는 것이라, 상대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자기 방어와 무관한 제3자여서 증인의 지위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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