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5국가직

소송의 주체관할

13.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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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소송법 1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변경돼도 합의부가 재배당 없이 심판해야 한다 — 재배당해야 한다는 ③이 틀림.

  1. 형사소송법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은 관할 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제15조 제1호의 관할이전은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재판할 법원을 바꾸는 것이다. 수용시설을 옮긴 것은 피고인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일 뿐 법원이 재판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아니므로, 이송처분의 당부는 이 절차로 다툴 수 없다.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그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제8조 제2항의 이송은 제1심에서 재판부를 맞추는 규정이다. 항소심에 올라온 뒤 사건이 합의부 관할로 바뀌면 되돌려 보낼 제1심이 없고, 합의부 사건의 항소는 고등법원이 맡으므로 관할권 있는 법원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이 된다.

  3.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를 단독판사 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정답: X

    제1심 합의부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 사건이 되어도, 합의부는 재배당하지 않고 실체를 심판해야 한다.

  4.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관련사건 관할은 반드시 병합기소·병합심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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