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주체 · 법원의 관할
관할 — 사물·토지관할과 공소장변경
관할은 사건을 어느 법원이 심판하느냐의 문제로, 사물관할(단독판사·합의부)과 토지관할(범죄지·주소·현재지)로 나뉜다. 토지관할의 '현재지'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선고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토지관할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
이해하기
함정은 '공소장변경으로 관할이 바뀔 때'와 '지원-본원 관계'에 집중된다. 제1심에서 단독→합의부로 바뀌면 결정으로 이송하지만, 합의부→단독으로 바뀌면 재배당하지 않고 합의부가 그대로 실체를 심판한다(무거운 사건을 다루던 재판부가 가벼운 사건을 못 다룰 이유가 없다). 항소심에서 단독→합의부 사건이 되면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이다.
핵심 포인트
- 1토지관할의 현재지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 2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선고할 수 없고, 진술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 3제1심 합의부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 사건이 되어도 합의부가 재배당 없이 실체를 심판한다.
- 4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이 되면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 5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단순 사무분배가 아니라 토지관할의 분배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제1심 합의부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 사건이 되면 합의부는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 재배당하지 않고 합의부가 그대로 사건의 실체를 심판한다.
✕ 지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되면 그 본원에도 당연히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 지원에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본원에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