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은 사건을 어느 법원이 심판하느냐의 문제로, 사물관할(단독판사·합의부)과 토지관할(범죄지·주소·현재지)로 나뉜다. 토지관할의 '현재지'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선고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토지관할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
02이해하기
함정은 '공소장변경으로 관할이 바뀔 때'와 '지원-본원 관계'에 집중된다. 제1심에서 단독→합의부로 바뀌면 결정으로 이송하지만, 합의부→단독으로 바뀌면 재배당하지 않고 합의부가 그대로 실체를 심판한다(무거운 사건을 다루던 재판부가 가벼운 사건을 못 다룰 이유가 없다). 항소심에서 단독→합의부 사건이 되면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이다.
03핵심 포인트
토지관할의 현재지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선고할 수 없고, 진술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심 합의부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 사건이 되어도 합의부가 재배당 없이 실체를 심판한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이 되면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단순 사무분배가 아니라 토지관할의 분배다.
04한눈에 보기
단독 → 합의부 (무거워짐)
제1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이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항소심에서 그렇게 되면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VS
합의부 → 단독 (가벼워짐)
제1심 합의부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 관할이 되어도, 합의부는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의 실체를 심판해야 한다.
더 알아보기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단순한 사법행정상 사무분배가 아니라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지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본원에도 당연히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물관할이 경합할 때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법원에 계속되면 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단독판사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05기출 지문
O
형사소송법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은 관할 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 제1호의 관할이전은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재판할 법원을 바꾸는 것이다. 수용시설을 옮긴 것은 피고인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일 뿐 법원이 재판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아니므로, 이송처분의 당부는 이 절차로 다툴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