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25국가직

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1.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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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형사소송법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위헌·무효 법령 적용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사유 — ④가 틀림.

  1.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제328조1항4호 공소기각결정 사유는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죄가 안 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 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무죄를 선고할 때도 배척한 증거의 취지를 합리적 범위에서 기재해야 한다.

  3.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외국의 확정판결은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고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4. 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서 정한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X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형벌법령으로 기소된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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