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9국가직

강제처분체포·구속적부심사

6.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형사소송법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 모든 결정에 항고 못한다는 ③이 틀림.

  1.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는 변호인선임권자(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보다 범위가 넓다.

    정답: O

    적부심사 청구권자의 범위는 변호인선임권자보다 넓다.

  2. 구속적부심사절차와 달리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을 할 수 없다.

    정답: O

    제214조의2 제5항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의 대상을 '구속된 피의자'로 못 박는다. 체포는 48시간이라는 짧은 기간의 처분이라 보증금으로 출석을 담보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체포적부심에서는 단순 석방결정만 가능하다.

  3.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과 석방 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있으며, 검사와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정답: X

    구속적부심의 기각·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4.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구속적부심문조서는 법관 앞에서 변호인과 검사가 함께한 자리의 문답을 법원사무관이 적은 것이라, 수사기관이 만든 조서와 달리 작성 경위 자체가 신용을 담보한다. 그래서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