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9국가직

증거당사자의 동의와 탄핵증거

18.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그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증거동의가 없음을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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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복사본·원본 동일성이 인정되면 요약·정리 문서도 증거로 쓸 수 있다 — 쓸 수 없다는 ④가 틀림.

  1. 디지털 저장매체의 사용자 및 소유자, 로그기록 등 저장매체에 남은 흔적, 초안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 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작성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사용자·로그기록·암호·전자서명 등 객관적 사정으로 동일인 작성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부인해도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2.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

    정답: O

    디지털 증거는 복제·수정 흔적이 남지 않아 출력물이 원본과 같다는 보장이 따로 필요하다. 그래서 동일성을 요건으로 세우고, 그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압수 시점부터 출력 시점까지 원본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을 요구한다. 동일성이 결론이고 무결성이 그 조건이다.

  3. 작성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하여 저장해 놓은 문서로서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제315조 제2호의 통상문서다. 사무 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적어 두는 문서는 특정 재판에 쓰려고 꾸민 것이 아니라 허위가 끼어들 동기가 없고, 작성자를 법정에 부르지 않아도 신용할 만하다고 보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 파일이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문서는 로그파일의 복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복사본을 요약·정리한 새 문서라도 복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원본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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