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9국가직

강제처분체포

14.체포 및 영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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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 1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계속압수 영장청구 기산점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다 — '압수·수색 종료 때'라는 ④가 틀림.

  1.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및 구속영장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조사할 수 있지만,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임의수사 이므로 피의자는검사의출석요구에응할의무가 없다.

    정답: O

    긴급체포 승인·구속영장 신청 시 검사의 청구 전 대면조사는 임의수사여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2. 검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지만,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현행범 체포 시 미리 피의사실 요지·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되, 제압 과정이나 제압 후 지체 없이 고지할 수도 있다.

  3. 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제216조 제3항은 사람이 아니라 '장소'에 붙는 예외다. 체포와 무관하게 범행 중이거나 직후의 범죄 현장이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도록 열어 두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게 해 영장주의로 되돌린다.

  4.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의자가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이 종료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나 책형 3 쪽

    정답: X

    제217조는 시간을 두 번 잰다 —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계속 압수하려면 받아야 하는 사후영장의 청구 기한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다. 기산점은 두 번 모두 '체포한 때'이지 압수가 끝난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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