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9국가직

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11.증거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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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 1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일부를 특정·명시하면 서류·물건 일부의 증거신청도 허용된다 — 옳은 것은 ①.

  1.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면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도 허용된다.

    정답: O

    증거조사의 대상은 서류나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요증사실과 관계있는 부분이다. 어느 부분을 쓰겠다고 특정해 밝히면 상대방이 그 범위에 맞춰 다툴 수 있으므로, 전부를 내지 않고 일부만 신청해도 된다.

  2. 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피고인·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할 때에도 그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그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제294조의2 제1항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증인신문 신청권을 주고,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신문하도록 한다. 피해자가 어리거나 의사능력이 부족할 때 진술권이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4. 공판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심리 종결 후의 증인신청이라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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