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9국가직

증거당사자의 동의와 탄핵증거

8.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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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 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이견 없이 부합 진술까지 했다면 묵시적 증거동의로 볼 수 있다 — 볼 수 없다는 ④가 틀림.

  1. 피고인이 제1심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증거조사를 마쳤다면, 그 후 항소심에서 범행인정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하여도 이미 한 증거동의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정답: O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다투더라도 이미 마친 증거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으면 별도로 변호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정답: O

    피고인 동의가 있으면 변호인 동의는 따로 필요 없고, 변호인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 동의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 이상 증거동의가 없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정답: O

    전문법칙과 증거동의는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걸러 내려는 장치다. 반대증거는 검사 측 증거의 신빙성을 흔들려는 것이지 그 자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걸러 낼 이유가 없어 동의 없이도 판단 자료로 쓸 수 있다.

  4. 피고인이 참고인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공판정에서도 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동의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나 책형 2 쪽

    정답: X

    참고인 진술조서에 이견이 없다 하고 부합하는 진술까지 했다면, 명시적 표시가 없더라도 증거동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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