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

구속 — 이중구속·재구속·구속기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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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피의자·피고인의 신체를 비교적 장기간 구금하는 강제처분이다.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 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제70조2항의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위해우려'는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 심사의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위법한 구속'이라고 단정하기 쉬운 두 장면을 조심하자. ①구속기간 만료로 구속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것은 재구속·이중구속이 아니어서 위법이 아니다. ②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구속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 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불가능'으로 바꿔 내는 함정이 반복된다.
  1. 구속영장으로 적법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그 영장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
  2. 구속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구속해도 재구속·이중구속에 해당해 위법한 것은 아니다.
  3.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4. 제70조2항의 중대성·재범위험·위해우려는 독립 구속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5.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는 검사가 항고·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위법하지 않은 구속

구속 효력 상실 후 항소법원이 판결선고하며 구속한 것,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한 것(그 사정만으로는), 구속영장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하는 것 — 모두 위법이 아니다.

구속사유 심사의 구조

제70조1항의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가 구속사유이고, 제70조2항의 중대성·재범위험·위해우려는 새로운 독립 구속사유가 아니라 그 심사에서의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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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 구속기간의 기산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전 피의자심문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 시가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

지방법원판사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경우, 검사는 그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나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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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 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구속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심이 판결선고하며 구속해도 재구속·이중구속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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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는 위법한 구속이다.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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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 선정하고, 그 선정은 원칙적으로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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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0조제2항이 정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동법 제70조제1항 에서 정한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의 구속사유에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중대성·재범위험 등은 구속사유 심사의 고려사항일 뿐, 새로운 독립 구속사유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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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제70조는 구속사유를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셋으로 한정하고, 제2항에서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위해우려는 그 셋을 심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둔다. 중대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는 구속할 수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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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검사는 지방 법원판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제402조의 항고는 '법원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영장 기각은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이고, 제416조의 준항고 대상인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에도 들지 않는다. 검사는 소명자료를 보완해 다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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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시가 아닌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03조의2는 체포·구인된 날부터 구속기간을 세게 해, 체포로 시작된 신병 확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는다. 반면 제201조의2 제7항은 영장청구서·수사기록이 법원에 가 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빼는데, 그 시간은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없던 기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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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구속영장으로 적법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2021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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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하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제214조의2 제8항이 항고를 막는 것은 기각결정과 단순 석방결정뿐이다.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조건을 붙여 내보내는 별개의 결정이라 그 목록에 없고, 조건의 당부를 다툴 실익이 있어 제402조의 일반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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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문

도망·죄증인멸 염려의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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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영장·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도 사후영장도 없이 채취·감정한 회보는 피고인이 동의해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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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인근 병원 등으로 이동하는 것에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그 집행에 필요한 처분을 할 권한이 따라붙는다. 소변은 몸에서 나와야 확보되는 것이라 채취 장소로 옮기는 일이 집행의 일부가 되고,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까지 허용된다. 한계는 '필요 최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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