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피의자·피고인의 신체를 비교적 장기간 구금하는 강제처분이다.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그 영장의 효력으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제70조2항의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위해우려'는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 심사의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02이해하기
'위법한 구속'이라고 단정하기 쉬운 두 장면을 조심하자. ①구속기간 만료로 구속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것은 재구속·이중구속이 아니어서 위법이 아니다. ②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구속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 구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불가능'으로 바꿔 내는 함정이 반복된다.
03핵심 포인트
구속영장으로 적법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그 영장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다.
구속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구속해도 재구속·이중구속에 해당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70조2항의 중대성·재범위험·위해우려는 독립 구속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는 검사가 항고·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04한눈에 보기
위법하지 않은 구속
구속 효력 상실 후 항소법원이 판결선고하며 구속한 것,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한 것(그 사정만으로는), 구속영장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하는 것 — 모두 위법이 아니다.
VS
구속사유 심사의 구조
제70조1항의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가 구속사유이고, 제70조2항의 중대성·재범위험·위해우려는 새로운 독립 구속사유가 아니라 그 심사에서의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더 알아보기
긴급체포 후 구속기간의 기산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전 피의자심문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 시가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
지방법원판사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경우, 검사는 그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나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05기출 지문
X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 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구속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심이 판결선고하며 구속해도 재구속·이중구속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영장·감정처분허가장 없이 동의도 사후영장도 없이 채취·감정한 회보는 피고인이 동의해도 유죄증거로 쓸 수 없다.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인근 병원 등으로 이동하는 것에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그 집행에 필요한 처분을 할 권한이 따라붙는다. 소변은 몸에서 나와야 확보되는 것이라 채취 장소로 옮기는 일이 집행의 일부가 되고,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까지 허용된다. 한계는 '필요 최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