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9국가직

소송의 주체소송행위와 소송조건

5.소송주체 및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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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 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검사만 항소해 징역형을 선고할 때 국선변호인 선정이 바람직하다 — 옳은 것은 ②.

  1.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정답: X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이 되면 관할은 본원 합의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이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 공판 심리 단계에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O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항소심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해 보호처분은 확정판결과 동일하고 기판력도 있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면소사유에 해당하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가정폭력 보호처분 확정은 기판력이 없어, 동일 사건 재기소는 면소가 아니라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 법관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사정만으로도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X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는 법관의 소송지휘나 증거채부 같은 재판 내용이 아니라 그 바깥의 사정에서 찾는다.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재량에 속한 소송지휘라, 불복하려면 그 재판 자체를 상소로 다툴 일이지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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