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9국가직

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10.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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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형사소송법 1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옳지 않은 것은 ㄱ·ㄴ·ㄷ(①). ㄱ은 특별사면, ㄴ은 상습범 실체판결, ㄷ은 출정 없이 재판 가능.

  1.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불문하고 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별도의 실체적 심리를 진행함이 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일반사면은 면소사유이나 특별사면은 면소사유가 아니어서, 불문하고 면소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2.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이 아닌 기본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가 있다면, 새로이 공소 제기된 그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단순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상습범에 미치지 않아, 나머지 상습범은 면소가 아니라 실체판결한다.

  3.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면소판결이 명백히 예견되더라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없다.

    정답: X

    면소가 명백히 예견되면 사물변별·의사능력이 없어도 공판정지 없이 피고인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4.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정답: O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할 사건이면 관련된 몰수·추징도 할 수 없다.

  5.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소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정답: O

    제420조가 재심의 문을 여는 열쇠로 삼는 것은 '유죄의 확정판결'뿐이다. 면소는 시효 완성·사면처럼 소송조건이 없어졌다는 형식재판이라 유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므로, 뒤집을 대상 자체가 없어 재심청구는 부적법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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