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7국가직

공소의 제기공소제기와 공소시효

9.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가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한 경우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수표발행자가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으나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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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사소송법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공소기각판결 대상은 친고죄 고소취소·부도수표 회수 2개다 — ②.

  1. 1개

    정답: X

    공소기각판결 대상은 1개가 아니다.

  2. 2개

    정답: O

    공소기각판결 대상은 '친고죄 고소취소'와 '부도수표 회수' 2개다. 죄가 안 됨 명백·피고인 사망은 공소기각결정, 시효완성은 면소다.

  3. 3개

    정답: X

    공소기각판결 대상은 3개가 아니다.

  4. 4개

    정답: X

    공소기각판결 대상은 4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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