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국가직 목록형사소송법 · 2017년 국가직1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류소송의 주체검사·피고인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 하여야 한다.②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④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정답·해설 보기← 9번1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