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7국가직

소송의 주체검사·피고인

1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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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사소송법 1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할 수 없다는 ④가 틀림.

  1.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을 처분하면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2.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58조는 통지 상대를 갈라 놓는다. 고소인·고발인에게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의자에게는 불기소·타관송치를 한 때 즉시 알린다. 피의자 쪽은 수사가 끝났음을 곧바로 알아야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3.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검사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금 사실 등을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

  4. 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자기관련성이 있으면 불기소처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고발인만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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