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념 목록

공소의 제기 · 공소시효

공소시효 — 기산·정지·완성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소제기로 정지된다.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사람을 살해한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해하기

정지와 기산이 함정이다. ①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고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지만, 뇌물공여·수수 같은 '대향범' 관계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는 국내에서 범죄 후 국외도피뿐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 후 국외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로 성립·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기산하고 게시물 삭제 시점 기준이 아니다.

핵심 포인트

  1. 1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2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나, 대향범 관계는 여기의 공범이 아니다.
  3. 3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시효가 정지된다.
  4. 4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로 성립·종료하므로 그때부터 시효를 기산하고 삭제 시점 기준이 아니다.
  5. 5공범 1인의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있어도 그 사이 다른 공범의 시효는 진행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공소장이 변경되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 송수신이 불가능해진 시점을 종료시기로 보아 시효를 기산한다.

게재행위로 성립·종료하므로 그때부터 시효를 기산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