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제기

공소시효 — 기산·정지·완성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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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소제기로 정지된다.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사람을 살해한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지와 기산이 함정이다. ①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고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지만, 뇌물공여·수수 같은 '대향범' 관계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는 국내에서 범죄 후 국외도피뿐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 후 국외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로 성립·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기산하고 게시물 삭제 시점 기준이 아니다.
  1. 공소장변경이 있어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나, 대향범 관계는 여기의 공범이 아니다.
  3.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시효가 정지된다.
  4.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로 성립·종료하므로 그때부터 시효를 기산하고 삭제 시점 기준이 아니다.
  5. 공범 1인의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있어도 그 사이 다른 공범의 시효는 진행한다.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다만 뇌물공여·수수 같은 대향범 관계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체류로 인한 시효정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범죄 후 국외로 도피한 경우뿐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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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확정·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사이의 공범 시효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 없이 계속 진행한다.

기산의 특칙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 확정 시까지 시효가 정지되고, 공소제기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가 종료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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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공소제기로 시효 진행이 멈추는 것은 국가가 소추 의사를 밝힌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공소장변경은 이미 걸린 사건 안에서 심판 대상을 다듬는 것일 뿐 새로 소추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으로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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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공소 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상상적 경합은 한 행위가 여러 죄에 걸린 것일 뿐 죄는 여럿이다. 공소시효는 죄마다 그 법정형에 따라 따로 흐르므로, 법정형이 가벼운 쪽이 먼저 차더라도 무거운 쪽의 시효는 남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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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에는 이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공소시효 정지의 '공범'은 공소제기 효력을 확장하는 예외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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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고, 국외 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체류'는 국외에서 범죄 후 국외에 계속 머무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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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4조제3항은 공소장에 동항 소정의 사항들을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사항의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이외의 사실로 기재한 공소장은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공소범죄사실 외의 사실로 적은 공소장은 필요적 기재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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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조치를 한 경우, 그 고발이 있은 후에 공소제기가 있었다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조세범 사건에서 고발 전에 수사했더라도 고발이 있은 뒤 공소가 제기됐다면 그 절차가 무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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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기소편의주의 아래서 검사의 판단을 일일이 되짚으면 소추재량이 무너지므로 공소권남용의 문턱을 높게 잡았다. 실수로 잘못 기소한 것까지 무효로 돌리지 않고, 미필적이나마 의도가 있어야 자의적 행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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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불법연행, 불법구금 또는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의 위법사유가 있으면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물론,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불법구금 등 위법이 있으면 그 증거는 배제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23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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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결정한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택일할 범죄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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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253조 제3항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라고만 하고 범행 장소를 묻지 않는다. 시효가 흐르지 못하게 막는 이유는 수사권이 미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정에 있으므로, 국내에서 저지르고 나갔든 국외에서 저지르고 머무르든 결과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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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공범 1인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있어도, 그 사이 다른 공범의 시효는 정지 없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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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나 책형 1 쪽

공소장이 변경돼도 시효 완성 여부는 변경 시점이 아니라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년 국가직 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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