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7국가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1.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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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사소송법 1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도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제시가 필요 없다는 ③이 틀림.

  1.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O

    압수·수색은 혐의 정황이 있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해야 한다.

  2.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나,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 하지 못한다.

    정답: O

    공무상 비밀을 신고한 물건은 소속·감독 관공서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나, 국가의 중대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3.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 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 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도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4. 검사가 피의자를 적법하게 체포하는 경우 그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O

    체포현장 압수는 영장 없이 먼저 가져가는 것이라 오래 붙들어 둘 수 없다. 제217조 제2항은 계속 압수하려면 사후영장을 받게 하되 청구 기한을 '압수한 때'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으로 잡아, 체포와 압수를 한 덩어리로 묶어 시간을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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