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7국가직

수사수사의 의의·단서·고소

4.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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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사소송법 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유무·효력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엄격한 증명이라는 ①이 틀림.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X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유무나 그 효력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2.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O

    소극적 소송조건은 그것이 있으면 소송을 이어갈 수 없게 되는 사유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그 존부를 스스로 살펴야 한다.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자리다.

  3.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처벌을 원하는지는 침해당한 본인의 뜻이 기준이므로, 그 뜻을 이해하고 표시할 능력이 있으면 나이만으로 막지 않는다. 재산 거래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민법의 행위능력과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갈림길이다.

  4.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고소불가분은 친고죄에 관해 제233조가 명문으로 정한 것이고, 반의사불벌죄에는 그런 준용 규정이 없다. 처벌 여부를 피해자 뜻에 맡긴 취지도 상대방마다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쪽에 가까워, 한 공범을 용서했다고 다른 공범까지 따라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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