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7국가직

특별절차재심과 비상상고

18.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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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사소송법 1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옳은 것은 ㄱ·ㄴ(①). ㄷ은 전부 재심개시가 원칙, ㄹ은 무죄로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한다.

  1.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제420조는 재심의 대상을 '유죄의 확정판결'로 못 박는다.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해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항소심 유죄판결은 확정되지 못한 채 효력을 잃으므로, 뒤집을 유죄판결 자체가 남지 않아 재심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2.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하더라도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제17조 제7호가 배제하는 것은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다. 전심은 상소로 이어지는 아래 심급을 말하는데, 재심청구사건은 확정된 원판결을 다시 여는 별개 절차이지 그 상급심이 아니다. 심급 관계가 없으므로 제척도 기피도 되지 않는다.

  3.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을 심리할 수 있다.

    정답: X

    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은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재심사유 없는 부분은 양형 범위에서만 심리한다.

  4.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특별사면으로 형선고 효력이 상실된 판결의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되면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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