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2017국가직

수사수사의 의의·단서·고소

16.甲과 乙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7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 : 00경 S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A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되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甲은 “乙과 함께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乙은 “甲과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고 단지 甲이 누군가에게 투약한다고 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에 필로폰을 구해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형사소송법 1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대로 진술했다'는 증언으로도 유죄 증거가 되지 않는다 — 된다는 ③이 틀림.

  1. 공소사실의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일시·장소가 다소 개괄적이어도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거나 방어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2. 乙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 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O

    제312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쓸 수 있게 한다. 공범 乙의 조서를 甲의 유죄 증거로 쓰려는 것이므로 인정 여부를 따질 사람은 조서에 이름이 적힌 乙이 아니라 그 조서로 처벌받게 될 甲이다.

  3. 甲이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법정에서 “경찰수사를 받던 중에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그 증언은 甲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X

    甲이 乙의 사경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조서 기재대로 진술했다'고 증언하더라도 그 증언을 甲의 유죄 증거로 할 수 없다.

  4. 만약 甲과 乙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다면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甲과 乙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 O

    甲과 乙이 모두 자백했다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서로 보강증거가 되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